17년 만에 합의로 최저임금 결정
공익안 기준 인상률 2.9% 반영

10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 사이에서 노사가 고심하는 모습. 왼쪽은 사용자위원인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 오른쪽은 근로자위원인 박용락 금속노련 사무처장.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10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1만30원 대비 2.9% 상승한 것이다.


노사 양측은 지난 회의 때 공익위원이 내놓은 심의 촉진구간인 1만210원(1.8% 인상)~1만440원(4.1% 인상) 사이에서 9차와 10차 수정안을 연달아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심의촉진구간에 항의하며 퇴장했지만 결국 노사는 합의를 이뤄냈다.

지난 1988년 최저임금 제도 시행 이후 합의로 결정된 것은 마지막 합의가 이뤄졌던 2008년 이후 17년 만의 일이다.


월 환산액 기준으로는 약 6만원 증가한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15만6880원을 받게 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 같은 인상률이 물가 상승과 경제 여건,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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