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시 근로자에게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보장이 의무화될 전망입니다.
오늘(10일)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내일(11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포함된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보장 조항을 재심사합니다.
이날 규개위는 이 안건만을 심사하기 위해 열립니다.
이 조항은 지난달 1일 폭염·한파 관련 내용이 들어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규개위가 지난 4월과 5월 규제심사에서 두 차례에 걸쳐 이 조항이 획일적이고 중소·영세 사업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노동부에 재검토를 권고하면서 전체 규칙 개정안의 시행이 연기됐습니다.
이에 노동부는 규개위에 재검토 권고를 재고해 달라고 재심사를 요청했습니다.
규개위가 권고안을 재심사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같은 안건을 세 번 심의한 사례는 없습니다.
하지만 노동부는 현 폭염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해 국무조정실과 지속적으로 논의한 끝에 규개위에 재심사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규개위는 폭염 시 20분 이상 휴식 보장 의무화 조항 시행을 허용하는 쪽으로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조실 관계자는 "내일 오전 열리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서 해당 안건을 논의할 것"이라며 "폭염 시 근로자 휴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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