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규제책을 내놓았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2025년 2월 기준 전국 주택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0.3% 상승했으며, 특히 서울은 3.6%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 같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 흐름에 실거주자뿐 아니라 자산 가치 변화에 민감한 은퇴자 또는 자산가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금 흐름이 제한적이고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묶인 노년층이라면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달갑지만은 않을 수 있다.
부동산 보유에 따라 늘어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은 물론 건강보험료와 상속세 부담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상속세는 생전에 준비 여부에 따라 유산의 실효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최근 주목받는 자산 이전 전략 중 하나가 '체증형 종신보험'이다.
체증형 종신보험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시간이 지날수록 실질 보장 가치가 저하되는 기존 정액형 보험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해 사망보험금이 일정 비율로 증가하는 보장성 상품이다.
사망 후에 사망보험금이 즉시 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상속세 납부를 위한 유동성 확보 수단이 될 수 있다.
교보생명이 최근 선보인 '교보밸류업종신보험(무배당)'도 이러한 체증형 종신보험 구조를 반영한 상품이다.
가입 1년 후부터 보험료 납부 기간(20년)까지 매년 10%씩 사망보험금이 복리 방식으로 증가하며, 20년이 지난 시점에는 사망보험금이 최초 가입 금액의 611% 수준까지 늘어나게 된다.
가입 금액이 1억원이라면 최종적으로 유가족에게 전달되는 사망보험금은 6억원 이상에 이를 수 있다.
이는 단순한 보장 확대를 넘어 물가 상승과 자산 가치 상승에 따른 위험에 대응해 보험금의 실질 가치 하락을 방어한다.
다양한 전환 옵션도 함께 제공한다.
가입 7년 이후부터 해약환급금을 활용해 계약의 일부를 장기요양 보장으로 변경할 수 있다.
납부 기간 이후에는 가입 금액의 90%까지 최대 20년간 생활자금으로 전환해 받을 수 있어 각자의 상황에 따라 유연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사망보험금은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현명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
특히 자산 가치 상승과 유동성 리스크를 동시에 고려한 체증형 종신보험은 상속 준비 수단으로 적극 검토해볼 만하다.
[김영모 교보생명 청주오송FP지점 프라임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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