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금융권에서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 한도가 연 소득 100% 이내로 제한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카드사의 카드론도 신용대출로 분류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카드사의 카드론이 신용대출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들에 전달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론도 한 번에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어 주택 구입에 활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신용대출로 보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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