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7월 31일까지 시행
성실 상환자·취약차주 중도수수료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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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농협은행 본사 <사진=NH농협은행> |
NH농협은행이 이달 말까지 다른 은행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갈아탈 때 생기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급격히 늘어난 가계대출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다.
1일 은행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말까지 주담대 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
대상은 3년 내 주담대를 받았으며 연체가 없는 차주와 취약차주다.
가계대출 규모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단행했다.
상반기에 가계대출 총량이 크게 증가했는데, 새 규제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보다 절반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KB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은행 등 5개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달에만 6조7536억원 늘었는데, 농협은행의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들은 고객이 대출일로부터 3년 내 상환할 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통상 1년 단위로 중도상환수수료율을 낮추며 3년이 됐을 때 0%가 되도록 한다.
주담대의 경우 은행권 평균 중도상환수수료율이 0.6%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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