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치료제 공급에 집중하며 당뇨환자용 주사바늘 공급을 중단한 노보노디스크가 공정위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노보파인플러스' 공급을 중단한 행위가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며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노보파인플러스는 소아당뇨 환자에게 필수품으로 꼽혀왔던 제품으로, 공급 중단 이후 소비자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노보 측은 비만 치료제 '오젬픽' 판매 확대를 위해 기존 제품 공급을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이유진 기자 / lee.youji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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