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소규모 중소기업의 세무 부담을 해소하고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승계 세무 컨설팅'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신청 요건은 가업승계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소규모 중소기업으로, 직전 3개년 평균 수입금액이 120억원 이하인 기업이 해당된다.

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했거나 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경우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미국 관세 정책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업체와 수출 중소기업 중 관세청·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가 선정한 세정 지원 대상 업체를 우대한다.

올해부터는 3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면서 국가 경제 발전에 장기간 기여한 '백년가게'도 컨설팅 대상에 추가됐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업체는 7월 한 달간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결과는 오는 9월 1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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