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평소 흔들리던 치아를 스스로 뽑은 뒤 치과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다.
이후 가입한 치아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지급을 거절당했다.
치과의사가 영구치 발치를 진단하고 해당 부위에 임플란트 시술을 한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약관이 있었기 때문이다.
24일 금융감독원은 A씨처럼 치과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받지 못한 주요 사례를 소개했다.
사랑니를 빼거나 치열 교정 목적으로 발치한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또 임플란트 치료의 연간 보장 한도는 치료한 치아가 아닌 발치한 치아 개수를 기준으로 한다.
치아보험에서는 가입 전 이미 발생한 충치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면책 기간(보장 제외 기간)과 감액 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나야 보장이 시작된다.
다만 재해로 손상당한 경우라면 계약일을 보장 개시일로 할 수도 있다.
[김혜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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