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감격하고 감동했다”…일본에서 날아온 감사인사, 무슨 일이

고려시대 금동관세음보살좌상
쓰시마섬 사찰에 불상 돌려줘
“한국의 모든 분들께 감사해”

충남 부석사를 떠났던 고려시대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이 12일 일본 쓰시마섬 사찰 간논지로 돌아와 공개돼 있다.

이 불상은 향후 쓰시마 박물관에 보관될 예정이다.

[교도 연합뉴스]

12일 고려시대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이 반환된 일본 쓰시마섬 사찰 간논지(觀音寺)가 불상 반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간논지에서 불상 반환을 알리는 법요(法要·불교 의식)가 열린 가운데, 다나카 셋코 전 간논지 주지는 취재진에 “(불상이)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왔다”며 “감격, 감동, 안심했다”고 말했다.


다나카 세쓰료 현 주지는 “(귀환까지) 오래 걸렸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든다”며 한때 불상 소유권을 둘러싸고 법정 싸움을 벌였던 한국 서산 부석사와 교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논지 측은 “한국의 모든 분께 감사하고 싶다”며 “한국과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는 기운이 생기면 좋겠다”는 바람을 털어놓기도 했다.


쓰시마시는 안전과 보존 환경 등을 고려해 불상을 쓰시마 박물관에 보관할 방침이다.

이 박물관은 16일부터 한 달간 불상을 특별 공개할 예정이다.


교도통신은 “일본과 한국 관계에 악영향을 미쳤던 문제가 2012년 10월 도난 이후 12년 반 만에 마무리됐다”며 “양국 정계와 민간 노력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에 결실을 봤다”고 해설했다.


과거 왜구가 약탈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불상은 한국인 절도단이 쓰시마섬에서 훔쳐 한국으로 밀반입한 불상 두 점 중 하나다.

나머지 한 점인 ‘동조여래입상’은 한국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과 단체가 없어 2015년 돌아갔다.


하지만 고려 불상은 부석사와 간논지가 기나긴 소송전을 벌였고, 한국 대법원은 2023년 10월 일정 기간 동안 문제없이 점유했다면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보는 ‘취득 시효’ 법리에 따라 간논지에 불상 소유권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 불상이 애초에 조선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에 대해 양측에 이견은 없었으나, 600년전 대마도로 건너가 된 사유에 대해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현대법에 근거해 반환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 결정후 부석사는 불상을 쓰시마섬에 보내기 전에 100일간 법요를 치르고 싶다는 의사를 간논지에 전했고, 간논지가 이를 수용하면서 불상은 1월 말부터 이달 10일까지 부석사에 있었다.


불상은 10일 일본 측에 인도됐고, 항공편과 배편을 통해 12일 쓰시마섬에 도착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픽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