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사무장, 조합으로부터 5억5천만원 받아
새마을금고 임원에게 2억8천만원 건네
부산경찰청, 3명 구속 3명 불구속 송치
지역주택조합의 대출 연장 알선을 대가로 5억원이 넘는 돈을 주고받은 새마을금고 임원과 법무사 사무장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부산의 한 새마을금고 전무인 A씨(50대)와 다른 새마을금고 전무인 B씨(50대), 법무사 사무장 C씨(50대)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부산의 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대표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
새마을금고 [연합뉴스] |
A·B·C씨는 2023년 해당 조합이 요청한 대출 연장을 알선해준 뒤 그 대가로 5억5000만원에서 25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C씨는 해당 조합 업무대행사 대표의 남동생이자 2022년부터 조합의 법무사 업무를 수행한 모 법무사의 사무장이었다.
그는 2023년 3월경 조합 측으로부터 ‘새마을금고 측을 다독여 대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 온 A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문제의 조합은 2019년 4월경 새마을금고 대주단으로부터 1121억원 규모의 브릿지 대출을 받았다.
이후 2020년 11월 1723억원 규모의 리파이낸싱 담보대출로 전환했고, 5차례 연장 후 6번째 연장을 앞둔 시점에 대출 연장 청탁이 이뤄졌다.
A씨는 C씨에게 부산 지역 새마을금고 업계에 영향력이 있는 B씨를 소개해 줬다.
B씨는 조합 대주단의 주관금융사인 한 새마을금고 측에 전화해 청탁 취지를 전달했고, 그 직후 조합의 대출 기한이 1년 연장됐다.
 |
부산경찰청 [연합뉴스] |
이후 C씨는 그 대가로 2023년 5월 초 조합으로부터 5억5000만원을 받아 A씨에게 2억8천만원을 건넸고, A씨는 그 중 2500만원을 B씨에게 줬다.
이번 일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들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조합장을 경찰에 고소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