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아파트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는 재건축진단에서 주거환경 항목의 평가 비중이 40%로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7일) 재건축진단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며 조경, 엘리베이터, 주민공동시설 등 생활 편의 요소들을 주요 평가 항목으로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구조적인 문제가 없어도 층간소음, 주차 불편 등이 심한 노후 아파트는 재건축이 더 쉬워질 전망입니다.

[ 이유진 기자 / lee.youji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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