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생활협동조합 설립 기준을 완화합니다.
오늘(14일) 공정위는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의 의료생협 인가 요건을 낮추는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설립동의자 기준은 500명에서 300명, 출자금은 1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공정위는 지역 의료서비스 확대와 의료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