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상속세-자본이득세’ 하이브리드 과세 제안…“기업승계 어려움 완화”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대한상의]
기업승계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상속세-자본이득세 하이브리드(hybrid) 방식’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재계에서 나왔다.


10일 대한상공회의소(상의)는 기업경영 지속을 위해 상속세-자본이득세 하이브리드 과세 도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자본이득세는 유산을 물려받는 시점이 아닌 향후 매각하는 시점에 가격상승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상속 즉시 세금을 부과해 주식을 팔도록 하기보다는, 세금 납부시기를 처분시점으로 미루어 기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상의는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기업 주식은 경영권 유지를 위해 즉시 처분하기 곤란하고, 비상장 주식의 경우 거래가 어려워 현금화하기 쉽지 않다”며 “부의 재분배와 기업의 계속성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상속세-자본이득세 하이브리드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의는 기업승계 부담 개선을 위한 상속세-자본이득세 하이브리드 형태로 ▲납부시점별 ▲과세대상별, ▲상속가액별 등 3가지 방식을 제안했다.


이 중 납부시점별 방식은 피상속인 사망 시점에 최고 30%의 상속세를 적용하고, 이후 주식매각 시점에 20%의 자본이득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식이다.


상의는 “이 방식의 경우 승계 직후 집중되는 세부담을 완화해 주식매각 유인을 줄여 기업 경영의 연속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높은 최고세율(50%)과 최대주주 할증평가(20%)로 인해 전세계에서 기업 승계가 가장 어려운 나라로 꼽힌다.

세부담이 많다 보니 기업의 계속성이 단절되고 투자·성장 약화, 주주환원 제약 등 경제 역동성이 저하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국민 일자리의 창출과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번영을 위해 소수 기업에 국한된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넘어 전반적인 기업 승계제도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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