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연 거래액 10조원 이상인 대형 온라인쇼핑몰에서도 단위가격 표시제가 의무 적용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일) 단위가격 표시 대상 품목을 기존 84개에서 즉석밥·김치·물티슈 등 포함해 114개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입점 상인을 위한 계도 기간은 1년이며, 개정안은 고시 이후 3개월 뒤 시행됩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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