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우체국에서 예·적금, 대출 및 환거래 등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시중은행들이 공동 출자한 법인과 신용협동조합, 저축은행에서도 은행 업무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영업점 축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과 지역 주민들의 금융업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무 위탁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은행대리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오는 7월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전국 2500개 영업점을 보유하고 있고 이미 예금 입출금 등 업무를 하고 있는 우체국부터 대리 업무를 시작한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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