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자는 2년 이상 경력, 최소 사내이사가 맡아야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책임 의무가 강화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오는 5월부터 자금세탁방지 개정 업무규정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자금세탁방지 업무 실무를 총괄하는 보고책임자의 자격 요건으로 ‘관련 경력 2년 이상’, 은행권의 경우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이상의 직위가 요구된다
아울러 보고책임자 직위요건 중 하나인 준법감시인 차하위 직위는 회사별 직위체계와 조직구조 등이 달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렵고, 각 회사의 인사내규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보고책임자의 경력은 전담이 아니더라도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한 경력은 모두 인정받을 수 있다.

타 업무와 겸직하거나 부수적인 업무로 수행했다면 업무비중에 따라 경력의 절반만 인정하거나 반영하지 않아야 한다.


또 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을 제·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은행의 경우 보고책임자를 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임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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