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B, 자본력 갖췄지만 배점 더 높은 기준 산적
‘지방·중소기업·소상공인’ 상생금융 ‘주요키’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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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챗GPT] |
제4 인터넷전문은행(인뱅)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더존뱅크, 유뱅크 컨소시엄의 이탈로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KSB)의 인가 가능성이 커졌지만, 관련 업계에선 완주 성패를 가를 핵심 요인은 따로 있단 제언이 나오고 있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제4인뱅 예비인가 신청 모집에서 한국소호은행, 소소뱅크, 포도뱅크, AMZ뱅크 등 총 4곳이 신청서를 냈다.
업계 안팎에선 사실상 KSB가 1강 독주체제를 굳혔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1·2금융권 전반을 아우르는 분야의 대형사들부터 정보통신(IT) 기업까지 힘을 보태며 자본력·기술력을 갖췄기 때문이다.
참여사별 지분율을 살펴보면, 한국신용데이터(KCD)가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 지분 33.5%를 갖고 최대 주주 역할을 맡고 하나은행, LG CNS가 각 10%씩 지분을 갖고 2대 주주가 된다.
우리은행(8.0%)과 우리카드(2.0%)를 합해 우리금융그룹에서는 10%,
흥국생명(6.0%),
흥국화재(2.0%), 티시스(2.0%)를 합해 태광그룹에서 10% 지분을 갖고 있다.
이 외
아이티센(6.2%), NH농협은행(5.0%), BNK부산은행(4.0%), 유진투자증권(4.0%), OK저축은행(4.0%), 메가존클라우드(1.7%) 등도 컨소시엄 주주로 합류했다.
KSB는 과거 인뱅3사(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가 예비인가 때 취약한 주주구성 및 자본력 의문성 등으로 난항을 겪던 것과 비교되며 더욱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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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은 금융당국에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 출처 = 한국신용데이터] |
다만, ‘자본력’보다 배점이 높은 인가기준들이 산적한 만큼 KSB의 인가 성공 여부를 가늠하긴 이르단 평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과정에서 적합한 후보가 없다고 판단될 시 인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이 밝힌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평가 항목과 배점은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150점),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50점), 사업계획 혁신성(350점), 사업계획 포용성(200점), 사업계획 안전성(200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50점) 등 총 1000점으로 구성됐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2015년), 토스뱅크(2019년) 등 기존 인터넷은행 3사 예비인가 심사 당시 보다 배점이 높아진 것은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100점→150점), 사업계획의 포용성(2015년 140점·2019년 150점→200점) 부분이다.
기존 인뱅3사의 예비인가 심사때보다 배점이 높아진 항목은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과 ‘사업계획의 포용성’이다.
또 이번 인가조건에 신설된 항목으로는 ‘금융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비수도권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대한 자금 공급 계획(50점)’이 있다.
이에 관련 업계는 자본력을 비롯해 ‘포용성’, ‘지방금융’, ‘중소·소상공인 상생’이 이번 인가전의 주요키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KSB를 이끄는 KCD는 대전시와 민생안정 및 한국소호은행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인프라 설계에 한창이다.
KSB 외 경쟁자들도 해당 분야에 열을 올리며 인가전에 참전 중이다.
AMZ뱅크의 경우, 농업인과 MZ세대를 위한 혁신포용금융을 표방한다.
이를 위해 농업 관련 단체들과 협력해 농업인들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MZ세대를 위한 맞춤형 금융 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소소뱅크는 소상공인전국연합회와 협력해 소상공인들을 위한 금융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소상공인들에게 저금리 대출과 맞춤형 금융 상품을 제공해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내세웠다.
포도뱅크는 비수도권 지역의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데 중점을 두고, 메리츠증권, 메리츠화재 등과 협력해 이들을 위한 금융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동호 한국신용데이터 대표는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의 목표는 소상공인에게 공정한 신용 평가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1번째 은행’이 되는 것“이라며 ”소상공인에게 적절한 금융 공급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곳이 모였다”고 말했다.
한편 예비인가를 받은 사업자가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본인가를 신청하면 본인가를 받은 후 영업을 개시(본인가 후 6개월 이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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