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 예정된 상호관세 발표
‘2단계 관세’로 즉각 부과 검토
“감세 대비 세수 확보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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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2일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이를 즉각 발효하기 위해 관세 조치를 2단계로 나누어 시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2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백악관 소식통에 따르면 교역국들의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한편으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그간 거의 쓰이지 않던 법 조항을 꺼내 긴급 관세를 바로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상호관세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신속한 관세 부과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계획 중인 감세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논의 중인 방안 중 하나는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각국의 무역 관행을 조사하는 동시에, 1930년 관세법 338조나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를 사용해 즉각적인 관세를 임시로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338조의 경우 거의 알려지지 않은 조항으로, 미국과 교역에서 부당한 조처를 한 국가에 최고 50%의 관세를 물릴 수 있도록 한다.
또 미국 정부가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 동안 한시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무역법 122조를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채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백악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공정한 무역 체계를 형성하는 것보다는 계획 중인 감세에 대비한 세수 확보를 위해 관세를 사용하는 데 더 집중하고 있다고 FT는 보도했다.
이에 따라 백악관에서도 가능한 빨리 여러 교역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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