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늘(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사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개정안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규정하고, 위원은 15명 이내로 두되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내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각 대학 총장이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이 협의한 범위에서 4월 30일까지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뒀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실제 추계위 심의 결과는 2027학년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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