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하려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정부 합동 설명회를 이어갑니다.

정부는 14일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2025년도 EU CBAM 대응 제1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설명회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무역협회 등이 주관했습니다.

CBAM은 EU 역외에서 생산돼 EU로 수입되는 시멘트, 전기, 비료, 철·철강, 알루미늄, 수소 등 6가지 품목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 추정치를 계산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말까지는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만 부여되지만, 내년부터는 이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설명회에서 정부는 CBAM 관련 기업의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 탄소중립 설비개선 등 정부 지원 사업을 안내하고, 최근 EU에서 발표한 CBAM 개정안 주요 내용 등 최신 동향을 공유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발표한 '청정산업딜' 대책에서 연간 50t 이하의 CBAM 적용 품목을 수입하는 소규모 수입업자의 세금을 면제해주고, CBAM 적용 기업의 보고 의무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심진수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유럽 현지 수입업자와 더불어 우리 수출기업의 부담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EU 수출 기업들이 정부의 관련 사업을 적극 활용해 탄소 경쟁력에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5월과 9월 각각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기초 설명회를 진행하고, 7월, 10월, 12월에 심화 설명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EU 내 CBAM 개정 추이를 면밀히 살피면서 우리 수출 기업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방안을 EU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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