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대규모 프라임오피스 건설 지원
 |
강남 테헤란 [한주형 기자] |
서울 강남의 중심 업무지구인 테헤란로 일대에 높이 제한 없이 용적률 1800%의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지난 12일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강남역사거리에서 포스코사거리에 이르는 테헤란로변 일대다.
2009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이후 이 일대는 도시기본계획상 ‘도심’으로 격상됐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통한 규제 철폐는 강남의 중심지 역할을 공고히 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먼저 대규모 개발을 유도기 위해 명동, 상암동, 여의도에 이어 서울시에서 네 번째로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용도지역 조정가능지’ 제도를 도입했다.
친환경 요소와 창의·혁신 디자인 등을 적용할 경우 용적률을 최대 1800%까지 허용하고 별도의 높이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도입 취지다.
시는 이를 통해 강남만의 프라임오피스 건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강남대로변 노선형 상업지역도 용도지역 조정가능지로 설정,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하게 했다.
이를 통해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과 연계해 통합 개발을 유도하고 핵심 상업지역의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지난해 개정된 지구단위계획의 용적률 체계 개편 사항을 반영, 일반상업지역의 기준용적률을 600%에서 800%로, 허용용적률을 800%에서 880%로 대폭 상향했다.
높이 계획은 조건별로 상이하고 복잡했던 기존 계획을 개선했다.
변화된 지역 위상을 반영하면서 상업지역의 용적률 달성이 가능한 높이로 계획을 수립했으며, 창의적인 건축 디자인과 특화된 도시경관 형성을 유도하고자 했다.
신축이 어려울 경우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을 통해 노후 건축물 성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방안도 마련했다.
아울러 탄소중립 도시 실현을 위한 친환경 공간 조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내형 공개공지 조성, 보행환경 개선 및 보행 활성화 전략 등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침도 제시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은 향후 주민 열람공고를 거쳐 최종 결정·고시된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