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학군보다 ‘이것’ 최우선…1순위 절반 이상이 선택한 청약 기준은

작년 분상제 적용 사업장 1순위 마감률 51%
같은 기간 미적용단지 12.9%
기본형 건축비 ㎡당 210.6만원→214만원 인상
분상제 적용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 전망

서울 한 아파트 건설현장[박형기 기자].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적용 아파트가 청약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전국 아파트 분양가가 매매시세를 추월하며 고공행진이 이어가자 비교적 자금부담이 적은 사업장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부동산 R114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은 3.3㎡당 2063만원으로 평균 매매시세(1918만원)보다 약 8%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이후 15년 만에 분양가가 평균 매매시세를 역전한 것이다.


분상제 단지로의 청약 쏠림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전국에서 공급된 신규분양단지 총 294개(공공임대 제외·리얼투데이) 중 47개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였다.

47개의 분양가상한제 단지 중 1순위 마감을 기록한 단지는 24개로 1순위 청약 마감률은 51%를 보였다.


같은 기간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단지의 1순위 청약 마감률 12.9%(247개 단지 중 32개)와 비교해 큰 차이를 보였다.


분상제로 공급된 47개 단지가 공급한 일반공급 물량은 총 2만506가구, 여기에 83만5970건의 1순위 청약통장이 몰리면서 40.77대 1의 1순위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분양가 폭등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월 말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전국 민간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격(공급면적 기준)은 575만원으로 집계돼 전년 동월(528만4000원)에 비해 8.83% 상승했다.

이는 소비자 물가상승률(1.30%)과 비교해 무려 6.8배가 오른 가격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1년 전 대비 12.32%가 올랐고, 같은 기간 지방광역시 및 세종시는 8.53%, 기타 지방은 6.05% 상승했다.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분양가 상승세가 가파르게 진행되며 가격적으로 이점을 가진 분양가상한제 적용단지에 대한 수요자 쏠림이 심화되고 있다”며 “서울 강남3구와 용산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공공택지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만큼 본격적인 3기신도시 물량이 공급되기 전까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단지에 대한 선호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 강남 3구와 용산 등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오를 전망이다.


국토부가 이날 분상제 기본형 건축비를 기존 ㎡당 210만6000원에서 1.16% 오른 214만원으로 고시했기 때문이다.


노무비와 간접 공사비 등이 오른 영향으로, 평(3.3㎡)당 기본형 건축비는 706만원 수준이 됐다.

다만 지난해 두 차례 고시 때 3%대였던 기본형 건축비 인상률은 1%대로 내려왔다.


기본형 건축비는 택지비, 택지 가산비, 건축 가산비와 함께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다.

16∼25층 이하, 전용 60㎡ 초과∼85㎡ 이하 지상층을 기준으로 하며, 매년 3월과 9월에 고시한다.


84㎡ 국민 평형의 고층 아파트(46∼49층 이하)의 기본형 건축비는 3.3㎡당 773만원이다.


인상분은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기본형 건축비는 2022년 3월 182만9000원, 지난해 3월 203만8000원이었다.

1년 새 5%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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