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차등보험료율 등급을 현행 5등급에서 7등급으로 세분화하고, 내부통제 배점을 확대해 금융사의 건전 경영을 유도한다.

차등보험료율 제도는 상대적으로 부실한 금융사로부터 보험료를 더 받고 건전한 회사에서는 보험료를 덜 받는 것이다.


26일 예보는 차등보험료율 개선안을 발표했다.

다음달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금융회사 평가 등급은 5등급으로 분류하는데, 이를 할인 1~3등급(-10%, -7%, -3%), 표준등급(0%), 할증 1~3등급(3%, 7%, 10%) 등 7등급으로 확대한다.

또 예보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배점을 4점에서 6점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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