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차등보험료율 등급을 현행 5등급에서 7등급으로 세분화하고, 내부통제 배점을 확대해 금융사의 건전 경영을 유도한다.
차등보험료율 제도는 상대적으로 부실한 금융사로부터 보험료를 더 받고 건전한 회사에서는 보험료를 덜 받는 것이다.
26일 예보는 이같은 내용의 차등보험료율 개선안을 발표했다.
다음달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한다.
현재 금융회사 평가 등급은 A+(-10%), A(-7%), B(0%), C+(+7%), C(+10%) 등 5등급으로 분류하는데, 이를 할인 1~3등급(-10%, -7%, -3%), 표준등급(0%), 할증 1~3등급(+3%, +7%, +10%) 등 7등급으로 확대한다.
또 예보는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 배점을 기존 4점에서 6점으로 확대한다.
또 금융회사의 기후리스크 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 및 활동 등 선제적인 노력을 한 곳에는 가점을 부여해 차등평가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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