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은행권 ELS 판매를 지역별 소수 거점 점포에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홍콩H지수 기초 ELS 현황 및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는 ELS 상품을 권유할 수 있는 '적합 고객군'을 미리 정하고 부적합한 경우 판매할 수 없습니다.
또 '전액 손실 감내 가능'에동의한 고객 등으로 판매가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ELS 상품은 일반적인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수익률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이렇게 복잡한 상품을 고객들은 예·적금과 같은 원금 보장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구조였다"고 지적했습니다.
[ 길금희 기자 / golde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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