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명 중 1명이 75세 이상
요양보험부터 건강보험까지
급격한 비용 증가로 부실 우려
65세인 노인기준 변경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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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
올해 일본은 고령화 문제와 관련해 가장 큰 시련을 맞는다.
2006년에 이미 ‘고령화율(총인구에서 65세 이상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올해는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1차 베이비붐 세대, 즉 ‘단카이 세대(1947~1949년생)’가 모두 75세 이상으로 접어들기 때문이다.
일본 총무성이 발표한 최근 인구 추계를 보면 현재 일본 고령화율은 29.3%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저출생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의학 발달로 장수하는 사람 비중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단카이 세대가 올해 모두 75세를 넘기게 됐다.
출생 수만 806만명에 달하는 이들 세대는 고용이나 소비 등 여러 면에서 일본 사회에 큰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꼽힌다.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추산에 따르면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는 올해 2154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에서 5명 중 1명꼴이 될 전망이다.
이들이 75세 이상을 넘어서면서 당장 우려되는 것은 의료·간병 관련 문제다.
질병이나 부상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치매 환자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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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요양시설 노인 [사진 = EPA 연합뉴스] |
연구소에 따르면 일본의 2차 베이비붐 세대(1970~1974년생)인 ‘단카이 주니어 세대’가 모두 65세를 넘는 2040년에는 고령화율이 34.8%로 높아진다.
단카이 주니어 세대의 출생 수도 816만명에 달한다.
이들의 고령화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보는 분위기다.
당장 올해부터 의료·간병 비용이 늘면서 관련 사회보장 비용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모두 현역 세대의 부담으로 연결된다.
사회보장급부비는 1990년 47조4000억엔에서 지난해 137조8000억엔으로 3배가량 증가했다.
여기서 특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의료·요양 관련이다.
재택의료가 가장 큰 문제다.
한국과 달리 일본은 고령자에 대한 재택의료가 일반화돼 있다.
요양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자택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싶어 하는 사람의 소망을 반영한 것이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75세 이상의 재택의료 환자 수가 올해는 하루 7만9000명으로 2020년 대비 1만명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재택의료 환자가 늘면 그만큼 갑자기 병세가 악화돼 응급 이송되는 고령자도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후생노동성 추계를 보면 구급 운송되는 75세 이상 고령자는 올해 1개월당 28만명으로 2020년에 비해 4만20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일본에서 연금은 2004년에 개혁이 이뤄지면서 부담의 상한을 정해 납부를 억제하는 구조가 도입됐다.
보험료율이 고정됐기 때문에 현역 세대의 부담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
현재의 과제는 연금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해 미래 수령 수준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반면 건강보험 쪽과 관련해서는 큰 변화가 없다.
75세 이상은 여전히 관련 치료비의 10% 정도만 부담한다.
이 인구가 많아질수록 현역 세대의 부담이 커진다.
이와 함께 세수 기반이 약해져 공적 채무도 늘어난다.
국가로서는 위기에 처하는 것이다.
사회보장을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 지금 일본에서는 현역 세대가 부담하고 고령자가 혜택을 받는 구조의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핵심은 전 세대가 능력에 따라 돈을 내고 혜택을 받는 형태다.
연령과 관계없이 각각의 능력에 따라 비용을 내고 필요한 보장을 받는 방식이다.
여기에 요양 인력 부족 현상도 심각하다.
후생노동성의 지난해 7월 자료에 따르면 요양 관련 업종에 일하는 사람은 2022년 215만명 수준이다.
2026년에는 여기에 25만명, 2040년에는 57만명의 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일본 정부는 최근 고령자 기준에 대한 논의에도 나섰다.
지난해부터 기업들이 정년을 70세로 연장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일본 재계를 대표하는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와 경제동우회 등이 고령자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일본 정부가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고령자에 대한 정의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65세 이상을 고령자로 간주해 고령화율을 산출한다.
아울러 노령 기초연금 수령, 병간호 보험 서비스 이용, 대중교통 운임 할인의 하한 나이도 65세여서 실질적으로는 65세가 넘으면 고령자로 인식된다.
재계 제안처럼 고령자 기준이 올라가면 이러한 혜택을 받는 나이 기준도 자연스럽게 70세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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