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숨통” vs “경쟁률 총량만 달라져”…‘당첨되면 수억 차익’ 수도권 ‘줍줍’ 유주택자 막는다

올해 상반기 중 무순위 청약제도 개편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 골자
전문가 상당수 긍정 평가
수도권 쏠림 완화 한계 전망도

9일 서울 시내의 아파트.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이른 바 ‘줍줍’(줍고 또 줍는다)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을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무주택자 중심으로 기대감을 보이는 가운데, 업계도 청약시장의 불평등 해소에 한 걸음 다가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수도권 쏠림 완화와 지방 분산 효과와 관련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12일 건설·주택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거주지 요건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경기 화성 동탄에서 ‘줍줍’이 나왔다면 화성시장이 거주지 요건을 경기도·수도권·전국 중 선택하는 셈이다.


무순위 청약은 1·2차 청약에서 미달했거나 계약 포기 등으로 생기는 잔여 물량에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를 의미한다.

미분양 우려가 컸던 2023년 2월 말 대폭 풀린 무순위 청약 요건이 다시 강화되는 것은 2년 만이다.

무순위 청약 문턱을 낮춘 것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이 마비될 정도의 ‘청약 광풍’으로 이어지자 무주택자 요건을 다시 두기로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무순위 청약제도 개선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특히 시세 차익이 큰 ‘로또 줍줍’이 나오거나 분양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해당 광역 지자체 또는 해당 광역권으로 거주지 요건을 제한할 수 있다.


당장 이달 두 가구 무순위 청약에 120만명이 몰린 세종시의 경우 세종시장이 세종시 또는 충남권 거주자만 무순위 청약에 신청하도록 할 수 있게된 것이다.


업계에서는 부동산 정책 개편을 두고 긍정적으로 보는 분위기다.

무주택자들에게 당첨 우선 기회를 주는 것이 형평성 측면에서 더 맞다는 입장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무주택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청약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 개편이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본다”며 “유주택자들에게는 나중에 미분양이 나면 기회가 돌아갈 것”이라고 진단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당해 지역에 거주 여부를 통해 지역 내 실수요자들에게 청약 기회가 돌아가게 한 것은 바람직했다고 보여진다”며 “‘로또 청약’과 같은 청약들이 지역 쏠림을 야기할 수 있어 해당 부분은 긍정적이다.

제도 개선의 순기능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제도 개편이 수도권 쏠림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계에서도 미지수다.


함 랩장은 “현재 청약 수요가 없어서 준공 미분양이 늘고 있다.

전국 미분양 물량 7만 가구 중 5만 가구는 지방에 쏠려있다”면서 “지방은 1세대 주택 특례를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순위 청약을)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지역 거주 요건을 두더라도 수도권 청약에 많은 소유자들이 몰리는 현상은 전체적인 청약 경쟁률에 총량만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도 “현재 모든 무순위 청약이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일부 단지에 전국의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인해 수요가 지방으로 분산되는 등 지방 미분양 해소에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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