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등 6개 산업 역외 수출기업에
탄소 배출량 상응 ‘탄소세’ 부과
내년 전면시행 앞두고 개정 시사
EU 수입업자 행정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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웝크 훅스트라 EU 기후·넷제로·청정성장 담당 집행위원이 6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유럽의회 조세 담당 소위원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EPA 연합뉴스> |
유럽연합(EU)이 규제 간소화에 착수한다.
이를 통해 대부분 기업에 내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적용을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웝크 훅스트라 EU 기후·넷제로·청정성장 담당 집행위원은 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EU 기업 80% 이상에 CBAM 적용이 면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훅스트라 집행위원은 이달 말 EU 집행위원회가 발의하는 ‘옴니버스 규제 단순화’ 법안과 연계해 CBAM 개정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개정이 확정되려면 EU 회원국의 과반 찬성과 유럽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훅스트라 위원은 “적용 대상 기업의 20% 미만이 전체 제품 배출량의 95% 이상을 차지한다”며 “이번 면제 조치는 기후 목표의 중요성을 약화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 전역의 수많은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CBAM은 EU 역외에서 생산돼 EU로 수입되는 시멘트, 전기, 비료, 철·철강, 알루미늄, 수소 등 6가지 품목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계산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올해 말까지는 전환기(준비기간)로 수입업자에 탄소 배출량 보고 의무만 부여된다.
2026년부터는 수출기업이 해당 제품의 생산 국가와 EU 간의 탄소 배출량 차이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매입해 제출해야 한다.
이에 내년부터 미국과 인도 등 국가의 수출업체가 막대한 탄소세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CBAM은 본격 시행에 앞서 이미 EU 수입업체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국가가 배출권 거래제(ETS)를 운영하지 않거나 탄소 함유량을 계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독일과 스웨덴에서 보고 의무가 있는 기업 중 10%만이 실제 보고를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훅스트라 위원은 “적용 대상이 아닌 기업들이 복잡한 서류를 작성해야 할 이유는 없다.
이는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면제에 따른 규제 간소화 효과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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