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가상자산을 선매수한 뒤 가격을 띄워 전량 매도하는 수법으로 수억을 챙긴 투자자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6일)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자 A씨를 검찰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법상 정식 조사 절차를 거쳐 처리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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