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내줘야 하는 금액이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4조4천896억 원, 사고 건수는 2만94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깡통전세와 전세사기로 인한 전세보증 사고액은 2023년부터 2년간 9조 원, 피해자는 4만 명에 달했습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