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스킨라빈스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지난달에도 롯데슈퍼·롯데프레시 가맹점주와 치킨 업체 bhc 가맹점주가 차액가맹금 소송을 제기한 바 있어 피자헛발로 시작된 차액가맹금 소송이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배스킨라빈스 점주 417명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배스킨라빈스의 모회사 SPC 비알코리아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비알코리아가 별도의 사전 합의 없이 거둬들인 차액가맹금이 부당이득이라는 주장이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 운영에 필수적인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이에 마진을 붙여 적정 도매가보다 높게 설정하는 관행을 뜻한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수취하려면 사전에 점주들과 합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9월 한국피자헛 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는 본사가 점주들에게 약 210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나왔는데, 승패를 가른 것은 본사와 점주 간 합의 성립 여부였다.


비알코리아에 소송을 제기한 점주들은 "가맹계약서 어디에도 차액가맹금에 관한 합의 내용을 찾을 수 없다"며 이를 부당이득으로 주장하면서 반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SPC 측은 "배스킨라빈스 가맹본부는 상품 마진을 제외한 별도 매출 수수료나 로열티, 광고비 명목으로 가맹금을 수취하지 않아 앞서 이슈가 된 피자 업체(피자헛) 사례와 다르다"면서 "지금 단계에서는 계약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내용이 들어 있는지에 대해 따로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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