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근로자의 임금 체불 사항 점검에 나섭니다.
해수부는 오는 24일까지 항만 건설 현장의 대금·임금 지급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전국 항만 건설공사 현장 61곳에서 진행될 방침입니다.
해수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원도급자가 명절 전에 근로자 노무비를 청구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며, 현장 운영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유류비, 식비 등의 대금이 밀리진 않았는지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 길금희 기자 / golde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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