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의 연임이 불가능해지고 역할도 대폭 축소된다.
총자산이 500억원 이상인 금고는 상근감사 선임이 의무화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에 대한 우려로 2023년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이 중앙회장에 대한 견제가 이뤄지지 못한 결과란 판단에서다.
6일 행정안전부는 중앙회장 권한 축소를 포함한 경영 혁신을 핵심으로 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7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회장 임기는 4년 단임으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연임이 가능했다.
또 중앙회장 역할을 대외 활동과 이사회 의장으로 한정하는 등 대폭 축소한다.
대신 중앙회 전무이사와 지도이사에게는 담당 업무 대표권과 인사권, 예산권을 부여한다.
사외이사 격인 전문이사도 현재 4명에서 9명으로 확대한다.
여성 이사도 의무적으로 3명 선출하도록 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관계자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지배구조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법 개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대규모 금고(총자산 500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상근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했다.
현재는 상근 임원인 이사와 감사를 둘 수 있다고만 돼 있으나 이를 의무화한 것이다.
정부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도 높였다.
행안부 장관이 부실 금고에 대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 시 벌칙을 규정했다.
부실 금고 통폐합 조치 등의 실
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또 간부 직원에 한해 행안부 장관이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했다.
직원에 대한 인사 조치를 포함한 적기시정조치를 내려도 이사회가 무력화시키는 사례를 막겠다는 것이다.
일시적 유동성 위기 때엔 지금까지 국가에서만 자금 차입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한국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별 금고의 상환 준비금 중 중앙회에 예치해야 할 비율을 기준의 50%에서 80%로 높였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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