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끌어 쓰는 ‘결합건축제도’ 요건 완화
서울시도 상반기 용적률 거래 시범 사업 추진

국토교통부가 규제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 용적률을 다른 지역이나 건물에 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결합건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결합건축제도는 ‘용적거래제도(TDR)’의 초기 모델이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에 용적률 거래제 시범 사업을 도입하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용적률 거래 활성화를 위한 결합건축제도 적용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검토는 기획재정부 요청에 따른 것이다.


(매경DB)
결합건축은 서로 떨어진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결합해 재건축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문화재가 발견돼 허용 용적률을 모두 활용하지 못했다면 남은 용적률을 다른 지역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제도는 2016년부터 도입됐지만 지금까지 활용된 적은 거의 없다.

서울에서도 동대문구 이문3-1구역과 이문3-2구역을 묶어 재건축한 ‘이문아이파크자이(1~3단지)’ 외에 사례가 많지 않다.

두 필지 거리가 100m 이내면서 동시에 재건축돼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로웠던 탓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동시 건축 의무와 용지 거리 제한은 물론 결합건축 가능 지역까지 전반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여기서 나아가 TDR 자체를 시도할 구상도 갖고 있다.

어떤 지역에 강한 도시 규제가 적용된다면 그 보상으로 다 쓰지 못한 개발권을 다른 건물이나 지역에 팔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결합건축제도보다 더 넓은 지역 범위를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허용 용적률이 1000%인 상업지역이 문화재 때문에 용적률을 400%밖에 사용하지 못한다면 다른 지역에 나머지 600%를 팔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 시범 사업을 추진해 제도 실효성을 검증한 뒤 법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