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아이폰 등에 탑재된 음성 비서 시리를 통해 사용자 몰래 개인정보를 수집해 활용했다는 의혹에 관한 집단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총 9500만달러(약 1394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애플은 이 같은 내용의 예비 합의안을 지난달 31일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 법원에 제출했다.

다만 애플은 청구인들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2014년 9월 17일부터 지난해까지 시리가 탑재된 애플 기기를 사용한 소비자들은 기기당 20달러(약 3만원)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기기는 1인당 최대 5개로 제한된다.


[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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