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SNS 리딩방을 운영하는 ‘핀플루언서(Finance와 Influencer의 합성어)’들이 매수해둔 종목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최소 수십억원을 거둔 것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이같은 선행매매를 수년간 반복해 온 혐의자들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혐의자들은
카카오톡·텔레그램 등 다수의 주식리딩방을 운영했으며, 주로 정치테마주처럼 공시·뉴스에 민감히 반응하는 종목을 미리 매수하고 추천 후 매도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했다.
이들은 리딩방에 수혜주·테마주 등의 자극적 문구와 관련기사를 반복적으로 게시하며 주식매수를 유도했다.
수년에 걸쳐 700개가 넘는 종목에 이같은 조작이 행해졌다.
이번 사건은 금융위와 검찰,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이 모두 참여한 ‘불공정거래 조사·심리 기관 협의회’가 새로 마련한 신속조사의 첫 사례란 점도 이목을 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반적인 조사는 혐의자와 문답을 진행하고 사전에 조치내용을 통보하는 탓에 SNS와 영상플랫폼의 각종 범죄기록을 없앨 위험이 컸다”며 “이같은 과정을 축소·생략한 덕분에 증거인멸 가능이 없어졌고, 덕분에 유사한 사건들의 조사기간이 1년여에 달하는 반면 7개월만에 조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SNS 리딩방 모니터링 및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하고 IT 전문 조사인력이 참여한 것도 사건처리에 큰 기여를 했다.
금융당국은 “기업의 실제 사업과 무관하게 테마주, 관련주 등으로 풍문에 따라 주가가 급등락하는 주식은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며 “리딩방에서 특정 주식을 추천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기업공시·언론기사 등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투자자문업 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업자들은 리딩방처럼 운영자 측과 참여자가 채팅으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채널을 운영할 수 없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당국은 “리딩방 운영자 또는 운영업체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투자자문업자인지 확인하고, 미등록 업자인 경우 허위·미확인 정보를 추천하거나 투자사기·선행매매 등 불법행위를 행할 가능성이 높으니 투자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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