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급등에 상속세 대상
3년만에 2배로 불어난 탓

한국경제인협회 [자료제공=한경협]
국민 10명 중 7명은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높은 수준이며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6.4%는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높은 수준이라고 답변했다.

우리나라 구민 10명 중 7명 꼴로 상속세가 높다고 여기는 셈이다.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응답도 34.0%에 달했다.


이같은 결과는 최근 자산가격 급등으로 상속세 과세 대상자가 부쩍 늘어난 것과 관련이 있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서울에 집 한 채 가진 중산층도 상속세 부과대상으로 집계되면서 상속세에 부담을 느끼는 국민도 많아진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 대상자는 2020년 1만 명을 넘어선 뒤 3년 만에 약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의 적정 수준을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86.4%가 현행 최고세율인 50%보다 낮은 수준을 선택했다.

이 중 최고세율 20~30% 수준(26.5%)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최고세율 10~20% 수준라는 답변(24.9%)이 그 뒤를 이었다.


낮은 소득 분위에서도 상속세 완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중산층 이하인 소득 1~3분위에서도 60~70% 이상이 상속세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한경협은 이에 대해 “과거 부유층의 전유물로 여겨진 상속세가 더 이상 부유층만이 납부하는 세금이 아닌, 중산층도 납부하는 세금이라는 인식이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속세 완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로는 ‘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부담 (40.3%)’이 가장 많았다.

유산으로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 과거 소득세를 냈는데, 해당 재산에 상속세를 또 내게 돼 이중과세 논란이 있다는 요지다.


또 다른 이유로 ‘소득·자산 가격이 상승한 현실 미반영(29.3%)’, ‘높은 상속세 부담이 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저해하여 경제의 고용·투자 손실 초래(13.2%)’ 등이 뒤를 이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한경협은 “상속세 완화가 단순히 개인의 불합리한 세부담을 줄이는 것을 넘어, 기업과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국은 1999년 개편된 상속세제가 24년간 그대로 유지되어 온 결과, OECD 국가 중 최고세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며 “상속세율 인하 등 현실에 맞는 개편을 통해 민간 경제 활력 제고와 위축된 자본시장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9월, 상속세 완화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다.

개편안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인적 공제 중 자녀공제액을 자녀 1명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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