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제조업체 귀뚜라미가 생산단가를 낮추려는 목적으로 하청 중소기업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귀뚜라미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54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귀뚜라미는 2020년 7월~2021년 3월 보일러 온도 감지 센서를 더 싸게 납품받고자 기존 수급사업자 기술자료 32건을 중국 경쟁 업체에 전달했다.

귀뚜라미는 중국 업체에 동일한 제품 개발을 의뢰했고, 중국 업체는 센서 개발에 성공해 이를 귀뚜라미에 납품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취득한 경우 제3자에게 부당하게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귀뚜라미는 수급사업자 측에 기술자료 46건을 요청하면서 전달해야 할 요구목적자료도 보내지 않은 것으로 적발됐다.


[곽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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