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등 경제8단체 “경영 환경 어렵게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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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재계가 강력히 반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확정하며 논란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명시하고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개정안의 핵심은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의 이사는 회사의 이익뿐 아니라 주주에 대해서도 이른바 ‘충실 의무’를 지키도록 명문화하는 것이다.
또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바꾸고 이사회 총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비율을 높였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사에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규모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제도 역시 대주주 권한을 견제하는 수단이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를 비롯한 경제 8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섣부른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돼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훼손시키는 ‘해외 투기자본 먹튀조장법’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입장문에 동참한 단체는 한경협,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8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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