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이 고려아연과 영풍정밀에 대한 미수거래를 차단하고 나섰습니다.
오늘(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이날부터 고려아연과 영풍정밀 위탁증거금률을 100%로 지정했습니다.
증거금률을 100%로 설정하면 해당 종목은 초단기 외상거래인 미수를 쓸 수 없고 100% 현금으로만 매수할 수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도 고려아연의 증거금률을 100%로 상향했으며, KB증권도 고려아연과 영풍정밀 모두 증거금률 100%·신용불가 종목으로 지정했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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