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상임 임원 선출자에 명퇴금 110억 지급

신협 지역 단위조합의 한 영업점. (출처=연합뉴스)
신협의 지역 조합들이 조합 상임 임원으로 선출돼 사실상 승진으로 퇴직한 이들에게 명예 퇴직금 명목으로 지난 5년간 110억원이 넘게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24일 신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 51개 지역 단위조합이 상임 임원으로 선출돼 퇴직한 56명에게 퇴직금에 더해 명예퇴직금을 지급한 금액은 총110억1700만원이다.


지역 단위 신협의 상임 이사장과 상임이사는 조합원이 뽑는 선출직으로 조합 직원이 임원으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일단 퇴직해야 한다.

사실상 승진을 위해 퇴직한 이들에게 법정 퇴직금 이외에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했다는 의미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0년 신협중앙회 정기 검사를 통해 지역 단위조합의 고위직 직원이 동일 조합 상임이사장이나 상임 감사 등 임원으로 선출되기 위해 퇴직하는 경우 법정 퇴직금뿐만 아니라 명예퇴직금까지 줄 수 있는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동일 조합에 상임 임원으로 선임되는 건 사실상 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정년 전 근로 계약 종료에 따른 잔여기간 보상 차원인 명예 퇴직금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그러나 금감원 권고 이후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전국 신협 조합 866곳 중 611곳이 추가 퇴직금제도를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만 해도 광주문화신협 4억9000만원, 안산중앙신협 3억9000만원 등 사실상 내부 승진자 12명에게 20억원가량의 명예 퇴직금이 지급됐다.

서울 한 신협에서도 20년 넘게 근무하던 전무가 퇴직 후 상임 이사로 선임되면서 퇴직금과 별도로 명예 퇴직금 2억원을 달라고 소송을 진행 중이다.


신 의원은 “신협 지역 단위조합의 도덕적 해이와 신협중앙회의 무책임이 만든 결과”라며 “신협은 일부 고위직 직원의 승진만을 위한 명예퇴직금 중복 지급을 당장 중단하고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신협은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상호금융으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서민금융기관을 표방하는 비영리 법인이다.

신협의 각 지역 단위조합은 조합원이 낸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운영되는데 지난해 기준 신협의 전국 조합원 수는 676만명으로 이들의 1인당 평균 출자금은 약 97만원(전국 조합 출자금 6조5419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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