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제도’ 참여율 2.1% 불과
코로나 이후 도입했지만 유명무실 논란
부당공제 추징 금액은 9억원 증가
구자근 “참여율 제고 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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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사진=구자근 의원실] |
자발적으로 임차료를 인하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제도’ 참여율이 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 세액공제 인원은 전국 3만 5566명에 불과했다.
전체 상가 임대사업자 169만명 중 2.1%에 해당하는 수치다.
‘착한 임대인 제도’는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료를 인하하는 경우 인하액의 최대 70%를 세액 공제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덜고자 시행됐다.
매년 1년씩 적용 기간을 연장해온 정부는 2025년 12월까지 재연장을 계획하고 있지만 실
효성 논란이 제기된다.
‘착한 임대인 제도’는 2020년 9만 3604명(6.0%)이 참여하며 도입 시기부터 저조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2021년 7만 4448명(4.5%), 2022년 3만 5566명(2.1%)으로 해가 거듭될수록 참여 인원이 급감하고 있다.
임대료 인하 총액 또한 △2020년 3760억원 △2021년 3897억 원 △2022년 1773억 원으로 2년 사이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한편, 제도를 악용해 부당공제를 받아 추징된 금액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착한 임대인 제도는 공제율을 속여 신고하거나 임대료 인하 신고 직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인상하면 부당공제 추징 명령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 금액이 늘어난 것이다.
착한 임대인 부당 공제 추징은 △2020년 81억 원 △2021년 66억 원 △2022년 90억 원으로 참여 인원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음에도 추징금액은 늘어났다.
구자근 의원은 “사실상 코로나 정책을 특별한 개선책 없이 그대로 연장만 하면서 유명무실화되어가고 있다”면서“부당공제 사례도 늘고 있는 만큼 참여율 제고 방안과 함께 악용 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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