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에 구글 제재 초안 제출
사업 분할로 미래 지배력 차단
구글 “급진·포괄적 접근” 반발
미국 법무부가 구글의 검색시장 독점 지위를 해체하기 위해 크롬 브라우저와 플레이 앱 스토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등을 분할시키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현지시간) 법무부가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구조적 개선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구글의 독점력으로 인해) 경쟁사들이 사용자 확보를 위해 경쟁할 인센티브는 거의 혹은 전혀 없다”라며 “이러한 피해를 완전히 해결하려면 현재의 유통 지배력은 물론 미래의 지배력까지 통제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 32페이지로 구성된 이날 법무부 서류는 초기 제재 검토안으로 추가 변경될 수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8월 구글이 검색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애플 등에 수백억 달러를 제공했다며 구글을 독점기업으로 판결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독점기업 인정에 따른 구체적인 제재 방안을 법원에 요청하지 않아 법원은 법무부에 제재 방안을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이를 토대로 법원은 내년 구글의 시장 지배력 제한을 위한 최종 제재 내용을 선고하게 된다.


구글 측 법률대리인은 법무부의 초기 제재 방안에 대해 “급진적이고 광범위한 제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재판부가 내년 8월까지 최종 판결을 내릴 것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구글은 자사 사업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하급심 판단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구글 핵심 사업의 분할과 별개로 구글이 애풀에 매년 지급해 온 수 백억 달러의 수수료 지급을 일체 금지하는 방안도 제재 내용에 추가로 포함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로이터 등 외신들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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