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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면대약국) 등 불법개설 기관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가 적발돼 환수가 결정된 금액이 최근 10년 새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7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개설 기관에 대한 환수 결정액은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무려 2조 9천861억 4천2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5월까지 1천750억 3천800만 원으로 벌써 작년 전체 수준(1천947억 6천300억 원)에 근접했습니다.
지난 10년간 환수결정액 중 회수한 금액(징수액)은 2천83억 4천900만 원으로, 징수율은 6.98%에 그쳤습니다.
징수율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환수결정액이 급감한 2021년(41.88%)과 2022년(11.23%)을 제외하면 매년 10%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작년은 9.50%, 올해는 5.84%에 그쳤습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 등을 고용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운영하는 병원입니다.
면대약국은 약사법상 약국을 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약사를 고용해 약사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운영하는 약국입니다.
환수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이 재빠르게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며 압류를 피하는 데 비해, 경찰 수사는 평균 11개월에 이를 정도로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의료분야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3명 배치돼있지만, 수가 적어서 주로 행정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신속한 징수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논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보고서는 "특사경을 증원해 대응 역량을 높이거나, 관할 부처와 수사기관의 공조를 강화해 환수실적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건보공단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를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불가피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며, 부여 시에는 수사 전문성과 수사 역량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구민정 기자 / koo.minjung@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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