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가 과장급 이상에만 적용하던 성과연동 임금제를 사원·대리급 일반 사무직에도 확대 도입한다.
생산직 위주 호봉제에 묶여 있어 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을 받을 수 없었던 일반직 저연차 직원들도 이제 업무 평가에 따라 더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미래차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이 심화하면서 인력 쟁탈전이 완성차 업계를 넘어 정보기술(IT) 업계로도 확전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기아가 몸값 높은 유능한 인재를 유치할 당근책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 노조는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올해 임금·단체협약(임단협) 노사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개표 결과, 임금 관련 잠정합의안은 투표 참여자 53.7%의 찬성으로 가결됐지만, 단체협약 합의안은 51.2%의 반대로 부결됐다.
임단협 타결이 무산되면서 성과금·격려금 지급 시기도 미뤄졌다.
이날 임금·단체협약 합의안이 둘 다 가결되고 최종 타결로 이어졌다면,
기아 조합원들에게는 기본급 300%와 1280만원에 해당하는 경영 성과금과 창립 80주년 기념 격려금이 일시에 지급될 예정이었다.
기아 노사는 추석 연휴 이후에 단체협약에 관한 추가 협상을 추가로 이어갈 전망이다.
추후 마련될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가결돼야 성과금·격려금 등이 조합원들에게 지급된다.
지난 9일
기아 노사가 마련한 임금성 합의안에는 기본급 월 11만2000원 인상(호봉승급 포함), 경영 성과금 300%+1000만원,
기아 창립 80주년 기념 격려금 100%+280만원, 최대실적 기념 특별성과격려금 100%+5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등 내용이 담겼다.
또 무분규로 합의를 이끈 노사 공동노력에 대해 무상주 57주를 지급하는 것도 포함됐다.
이는 지난 7월 교섭을 타결한
현대차와 사실상 동일한 조건이다.
이날 단체협약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가 부결로 이어진 배경으로는 저연차 일반직에 대한 ‘성과연동 임금제’ 도입 방안이 조합원들의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성과연동 임금제는 임금 관련 합의안에 들어가는 내용이지만,
기아 조합원들은 임금 합의안에는 찬성하고 성과연동제와는 무관한 단체협약 합의안에 반대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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