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두산로보틱스두산밥캣 합병에 다시 한번 제동을 걸었다.

기재 내용이 투자자에게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합병 절차에 필수적인 증권신고서를 수정하라고 압박한 것이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감원은 두산로보틱스가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두산로보틱스가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증권신고서가 철회된다.

금감원이 두산 측에 신고서 정정을 요구한 것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당초 업계에서는 두산 측이 제출한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28일) 전날인 27일께 금감원이 정정요구 공시를 낼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하루 먼저 고치라는 입장을 낸 것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구조개편 배경과 관련 논의 진행 과정, 구체적인 시너지 효과에 대해 조금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두산에너빌리티) 분할신설부문을 평가할 때 기준시가를 적용한 평가 방법을 썼는데 현금흐름할인법 등 다른 모형들과 비교할 수 있는 내용도 추가로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김태성 기자 /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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