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내년 3월 말 공매도 금지 조치 해제를 앞두고 법인 투자자들이 지켜야 하는 내용을 담은 '공매도 내부통제·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은 국내에서 공매도 거래를 희망하는 모든 법인 투자자다.
공매도 거래를 희망하는 법인은 올해 말까지 가이드라인대로 내부통제·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고 설명회를 열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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