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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제공] |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통한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등 한국예탁결제원의 비대면 서비스의 편의성이 주목받고 있다.
19일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2022년 개설한 증권대행 홈페이지의 주주 및 발행기업 조회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증권대행 홈페이지 서비스는 발행기업과 주주들이 직접 방문에 따른 불편과 비용 발생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기존 대면 업무를 페이퍼리스(paperless) 방식으로 개선해 E
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도 함께 꾀한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각종 비대면 서비스 가운데서도 △통지서 수령 거부 신청△소액주식교부 신청 △소액대금 지급신청의 주주 이용률이 높다.
발행회사를 대상으로는 주주총회와 배당 등 각종 업무일정을 안내하는 서비스와 공문 접수 등의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은 주주들이 발행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배당통지서 등 각종 통지서의 수령거부를 신청하는 서비스다.
PC 또는 모바일 핸드폰, 태블릿PC 등을 통해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 홈페이지에서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미수령 상태로 남아 있는 평가금액 500만 원 미만의 소액주식 교부 신청도 가능하다.
홈페이지 ‘소액대금 지급 신청’ 메뉴에서 미수령 상태로 남아있는 100만 원 미만의 배당금, 단주대금 등을 지급 신청할 수 있다.
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는 “발행회사와 주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증권대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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