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카카오페이가 고객 동의 없이 중국 알리페이에 신용정보를 넘겼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를 발표한 금융감독원은 네이버페이와 토스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점검에 나섰는데요.
진현진 기자입니다.
【 기자 】
금융감독원은 카카오페이가 지난 6년여간 542억 건의 개인 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유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와의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라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비식별화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입장.
하지만 금감원은 이마저도 반박했습니다.
카카오페이의 계약서와 홈페이지 공시를 확인한 결과 고객별 신용점수 스코어 산출·제공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이 없다는 것.
또 일반인도 복호화가 가능한 수준으로 원본 데이터 유추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개인정보의 처리위탁'이 아닌 동의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라는 게 금감원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조만간 카카오페이에 신용정보법 위반 사항을 적시한 검사의견서를 보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 : 이성엽 /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 "카카오페이 측은 부정결제를 방지한다는 자기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을 위해서 알리페이에 개인정보를 위탁처리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고, 금감원 측은 위탁보다는 3자 제공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게 핵심 쟁점인데, 만약 동의 없이 넘어간 3자 제공으로 보면 심각한 형사적인 처벌까지도 포함돼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고…."
금감원은 네이버페이와 토스에 대해서도 점검에 나섰습니다.
해외결제대행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개인신용정보를 과다하게 넘긴 사실이 있는지를 들여다 본다는 입장입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결제대행업체로도 점검의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매일경제TV 진현진입니다. [2j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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