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상대 세기적 판결 평가 불구
유죄 판단 속 모호한 ‘소비자 편익’
“구글 이용자들에게도 좋은 소송?”
2020년 訴 제기 때도 동일한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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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
“거대 기술기업의 비즈니스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판결”
“빅테크를 상대로 미국 행정부가 거둔 20년만에 가장 큰 승리”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이 지난 5일 법무부와 구글 간 반독점법 위반 소송에서 구글 패소 판결을 내리자 미국 주요 매체들은 이 같은 평가를 내놓으며 구글 패소가 검색시장 변화 등 향후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
그런데 보수적 성향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일(현지시간) 사설에서 재판부 판단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행보로 눈길을 끌고 있다.
요약하자면 재판부의 판단에 ‘소비자에게 어떤 피해가 가해졌는지’가 빠져있다는 것이다.
연방법원 재판부는 구글이 독점기업이라고 판단한 핵심 근거로 사업 확장 과정에서 애플,
삼성전자 등에 거액을 지불하며 검색시장 독점력을 키워왔다고 봤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처벌 내용은 추후 재판에서 선고할 예정으로, WSJ는 구글의 지배력이 의심할 여지 없이 검색시장의 경쟁자들에게 좋지 않지만 반독점법은 시장 경쟁에서 승리한 기업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독점기업이 소비자들로부터 급격한 가격을 올리고 선택권을 제한하는 힘을 제어하는 데 적용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사용자가 원하면 다른 검색 엔진으로 전환할 수 있고, 구글 검색엔진이 우수해서 소비자가 더 많이 찾는 시장 현실에서 법원 판단은 구글을 이상한 독점기업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WSJ는 미 경쟁당국인 FTC가 최근 오픈AI의 반독점 위반 소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며 오픈AI와 협력하는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이제는 빅테크면 모두 독점기업이 되는 것 아니냐고 경쟁당국의 무리한 시각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2020년 10월 미국 법무부가 처음 소송을 제기할 당시에도 구글의 검색 서비스에 큰 불만이 없는 소비자 관점에서 “왜 소송을 하지?”라는 물음표가 따라붙었다.
당시 매건 맥아들 워싱턴포스트(WP) 칼럼니스트는 ‘그래. 구글은 독점력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지?’라는 도발적 제목의 칼럼에서 이 문제를 짚었다.
그는 구글의 독점력은 모두가 인식하는 문제라고 전제하면서 정작 물어야 할 질문은 “모든이의 (편익이) 악화하지 않는 선에서 이 독점력을 어떻게 해체할 수 있는지”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구글을 인위적으로 해체할 경우 현재의 구글만큼 검색 결과를 세분화할 수 있는 충분한 데이터를 보유한 회사가 없기 때문에 검색의 정확도와 유용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염려했다.
또 독점력을 해체하려는 정부의 개입이 자칫 검색 서비스 이용자가 구글로부터 얻거나 미래에 얻을 G메일과 지도 서비스 등 다른 무료 상품들에 대한 접근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검색 광고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해당 프로젝트의 개발이 원활해지고 소비자가 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송을 제기할 당시에도, 그리고 4년여가 흘러 “구글은 독점기업”이라는 경쟁당국 물음에 법원이 “정부 주장이 맞다”고 손을 들어줬지만 이 사건에서 반독점법이 보호해야 할 소비자 편익 문제는 모호하거나 아예 빠져 있는 상황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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